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요지
[1]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2] 범행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74판례(1990.10.1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37판례(1992.06.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761, 95감도83판례(1995.10.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참조판례95감도83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301판례(1996.10.15)공갈·부동산중개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865판례(1997.04.11)살인·현존건조물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