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도2865 (1997.04.11)
- 제목
- 살인·현존건조물방화
- 요지
- [1]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서명·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함께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2]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인에 의해 서명날인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10. 17. 선고 96노4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서명·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함께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지만(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등),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말미의 기재와 그 동생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1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서류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그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없는 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차례로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1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31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43판례(1985.10.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5감도265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74판례(1990.10.1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37판례(1992.06.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761, 95감도83판례(1995.10.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참조판례95감도83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880판례(1995.02.28)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23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340판례(1995.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96도575판례(1996.05.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