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현존건조물방화
요지
[1]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간인·서명·날인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함께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43판례(1985.10.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5감도265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74판례(1990.10.1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37판례(1992.06.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761, 95감도83판례(1995.10.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참조판례95감도83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880판례(1995.02.28)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23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340판례(1995.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96도575판례(1996.05.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