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인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697판례(1985.02.26)야간방실침입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6판례(1990.04.10)강간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514판례(1991.01.15)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340판례(1995.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