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요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날인이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48판례(1984.06.26)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