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요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48판례(1984.06.26)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18판례(1986.03.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69판례(1992.06.2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