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요지
[1]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수수자가 자동차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형법 제129조
  • [1]형법 제133조
  • [2]형사소송법 제254조
  • [2]형사소송법 제298조
  • [3]형사소송법 제30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735판례(2006.04.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134판례(2002.07.12)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1060판례(2003.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2252판례(2003.07.25)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305판례(2000.02.25)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10판례(2003.02.11)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
  • 참조판례2005도7989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1713판례(2006.05.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