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요지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2]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제13조 제3호의 규정이형법 제132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4]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5]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940판례(2005.02.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498판례(1993.06.22)공인회계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85판례(1997.06.27)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033판례(2003.04.08)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77판례(1997.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78판례(1997.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609판례(1997.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305판례(2000.02.25)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10판례(2003.02.11)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
  • 참조판례2005도7989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735판례(2006.04.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411판례(2005.09.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