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
요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당법은 각기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112조와 정당법 제31조의2 제1항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그 행위 주체, 제한 또는 금지가 이루어지는 기간의 유무, 고의와 더불어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기부행위 또는 금품 등 제공의 대상,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많은 차이가 있어, 정당법의 구성요건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법의 규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4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정당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정당법 제31조의2
  • 정당법 제45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82판례(1984.06.26)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방위세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956판례(1998.03.24)무고·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899판례(2000.07.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318판례(2001.03.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69판례(2002.07.1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3도498판례(1993.06.22)공인회계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85판례(1997.06.27)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77판례(1998.07.1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819판례(2002.02.2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