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요지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거래상대방 업체로부터 수수한 골프운동 경비, 호텔투숙비, 차량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438판례(2001.09.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970판례(2002.03.15)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