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
요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568판례(1984.09.25)뇌물수수ㆍ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364판례(1992.0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962판례(1994.03.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269판례(1995.09.0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022판례(1996.01.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죄명 뇌물수수)·국토이용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77판례(1997.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78판례(1997.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609판례(1997.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530판례(1999.11.09)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022판례(2000.01.28)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98판례(1994.09.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888판례(1994.12.0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527판례(1994.12.27)허위공문서작성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7판례(1996.05.31)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22판례(1999.04.15)강제추행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558판례(2000.07.28)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358판례(2001.02.09)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970판례(2002.03.15)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134판례(2002.07.12)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