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요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568판례(1984.09.25)뇌물수수ㆍ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472판례(1987.09.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97판례(1989.09.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890판례(1989.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절도교사,사기,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