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요지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신용카드 절취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검사 주장의 범죄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에서 서로 달라 이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자신은 통장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카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통장으로부터 금원을 인출할 수 있었고,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667판례(1999.04.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530판례(1999.11.09)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558판례(2000.07.28)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358판례(2001.02.09)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970판례(2002.03.15)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134판례(2002.07.12)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1060판례(2003.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