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업무상배임ㆍ사기ㆍ뇌물공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요지
[1]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경영권 방어 또는 회사의 매각 등을 위하여 위탁받은 주식과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어 그 불고지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88판례(1999.07.09)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779판례(2002.05.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366판례(2002.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988판례(2004.05.27)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698판례(1991.12.24)사기
  • 참조판례2007도1370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31판례(1998.04.14)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411판례(2005.09.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487판례(2006.02.10)업무상배임·무고·횡령·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