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
요지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판례(1997.04.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520판례(1997.09.26)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88판례(1999.07.09)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779판례(2002.05.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366판례(2002.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4291판례(2002.11.22)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607판례(1987.02.10)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368판례(1989.02.28)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220판례(1989.12.08)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784판례(1996.01.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 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65판례(2000.04.11)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