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도4291 (2002.11.22)
판례
- 제목
- 횡령
- 요지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특정의 용도나 목적을 위하여 보관중인 금전을 그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후에 보관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9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7. 23. 선고 2001노2613, 2002노648-1(병합) (분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금에 대한 위탁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자금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로 이전 또는 변경되어 그 후에 이를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보관금 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할 뿐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88판례(1999.07.09)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779판례(2002.05.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366판례(2002.08.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939판례(2002.10.11)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