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횡령)
요지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판례(1997.04.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520판례(1997.09.26)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088판례(1999.07.09)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779판례(2002.05.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