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3]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424판례(1995.04.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3515판례(2004.12.10)사기·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651판례(2005.03.24)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7481판례(2005.11.24)사기
  • 참조판례2002도3954
  • 참조판례2002도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