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의 판단 기준시점(=거래 당시) [2] 피고인이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 경우에 그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별도로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630판례(1998.01.20)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265판례(2003.01.24)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3515판례(2004.12.10)사기·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651판례(2005.03.24)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155판례(2000.0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