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요지
[1]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종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종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거래처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754판례(1985.07.23)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662판례(1987.07.07)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218판례(1990.11.1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048판례(1994.10.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3034판례(1996.03.26)사기·문서손괴
  • 참조판례95도857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9판례(1997.04.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강제집행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