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강제집행면탈
요지
[1]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한다. [3] 사채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다 레미콘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난 피고인이 차용금 또는 공사도급 대금 상당 이익을 편취하고 부정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또는 수표발행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어져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거나 수표를 결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일체의 차용금 및 공사대금과 발행 수표에 대하여 상습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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