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던 중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났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부도된 당좌수표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상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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