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의 제조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식빵의 원료인 밀가루, 설탕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빵대금으로 위 수표결제를 하여 왔는데 위 식빵에 대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여 그 대금을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수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