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가.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위 견질용으로 수표를 발행한 것이나 갑의 요구에 따라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갑은 피고인이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 위 수표를 담보로만 보관하고 있겠다고 각서까지 써 주어서 피고인이 제공한 다른 담보가 있는 한 갑이 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고, 그 후 수표의 원인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서 피고인은 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하고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정당한데 그 소지인인 갑이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고 백지로 된 발행일을 무단기재하여 부당하게 지급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이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른위 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537판례(1982.04.13)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181판례(1981.09.22)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