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호적상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 소정의 ‘18세 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