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 3 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른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661판례(1981.09.22)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