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명확한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위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표 소지인이 당초의 약속에 위반하여 지급제시하였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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