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이 10여년간 거래관계로 발행한 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재하여 왔는데 본건 수표는 그 제시일 직전의 화재로 피고인의 점포가 전부 소실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예금부족의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피고인을 위 법조위반으로 처벌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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