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가. 사기죄의 범의를 부인한 사례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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