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
요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납세자측이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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