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누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