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 [ 특정용도감면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중요산업용 기초설비품ㆍ기계ㆍ그 부분품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사원ㆍ교회등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식전용품 및 예배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구호시설ㆍ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구호 또는 사회복이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학교ㆍ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렬하는 표본 및 참고품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전호의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국경에 건설할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국제올림픽운동경기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운동용구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과학기술의 시험연구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국민경제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