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23조 [ 국민경제상 긴급물품의 감면신청 ]

법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