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관세법 제34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등 재수입면세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고,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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