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16조 [ 관세감면신청 ]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