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 [ 재수입물품 면세신청 ]

①

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가격

3.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③

법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면장ㆍ반송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물품이 당해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4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발전설비제조용부품을 말한다. <신설 1990.12.31, 1994.12.31>

⑤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당해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ㆍ기구, 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 기계ㆍ기구(해외비상설전시관에서 3월이상 전시한 것으로서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6월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항공기 부분품 및 항공기 지상장비, 품질ㆍ규격ㆍ안전도의 검사용 자동차 및 동 부분품으로 한다. <개정 1983.12.31, 1985.6.10, 1990.12.31, 1992.1.4,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