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 [ 재수입물품 면세신청 ]
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면제를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물품의 수출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가격
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법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면장ㆍ반송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물품이 당해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4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발전설비제조용부품을 말한다. <신설 1990.12.31, 1994.12.31>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당해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ㆍ기구, 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 기계ㆍ기구(해외비상설전시관에서 3월이상 전시한 것으로서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6월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항공기 부분품 및 항공기 지상장비, 품질ㆍ규격ㆍ안전도의 검사용 자동차 및 동 부분품으로 한다. <개정 1983.12.31, 1985.6.10, 1990.12.31, 1992.1.4,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