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내국인이 그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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