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8누12165 (1989.09.26)
- 제목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요지
- 내국인이 그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호주택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3. 선고 87구7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내국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인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실제로 양도인이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2조 제3항 단서),만일 면세신청이 전혀 없거나, 면세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청이 토지양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0.28. 선고 87누23 판결;1988.3.8. 선고 87누722 판결;1988.8.24. 선고 88누1462 판결;1989.4.11. 선고 88누95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맹성호가 1984.5.25. 소외 동주건설(주)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건설면허 등 재산 일체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맹성호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한 것이지, 위 맹성호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1989.01.01 시행 당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1989.07.04 시행 당시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23판례(1987.10.28)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722판례(1988.03.08)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462판례(1988.05.2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9596판례(1989.04.11)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