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제8조,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즉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그 양수인이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동 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8 제2항,소득세법 제9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토지양수인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7누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