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29. 자 법률 제30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같은법시행령(1978.12.30.자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법시행령 제2조의4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