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대한주택공사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