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등 ]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할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④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