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경위, 대금납입상황 및 증여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원고가 위 증여일 이후에 납입한 대금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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