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3조 [ 출연재산의 평가 ]
①
영 제40조제3호에서"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 및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라 함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중 출연받은 자산가액을 제외한다)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중 공익법인등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