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①

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3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총리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은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

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보유기준은 당해 공익법인등과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