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
요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 사이의 차명주식 증여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의제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의제증여세 포탈범의가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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