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수출 이전의 거래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의 금지금 수출 이전의 거래과정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악의적 사업자와 공모하였다거나 금지금에 관한 일련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위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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