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악용한 위장수출인지 여부 (파기환송심)
요지
과세관청은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수출할 의사없이 동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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