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해당여부
요지
매입거래처의 이전단계에 전형적인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었던 점,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며,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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