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요지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9부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