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 토지 취득일이 당해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전이면 직전연도 공시지가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함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7년 2월이고, 새로운 공시지가(공시일:1997년 6월)가 공시되기 이전이므로, 1997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