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토지상에 철거해야 할 시설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용 나지로 상정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인을 간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누락된 평가요인에 의하여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를 산정할 자료도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이 철거비 항목을 일부 가감한다고 하여 평가요인의 누락으로 인한 감정평가방법상의 불합리성이 수정, 보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채택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